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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1인 법인 기업 설립

과정 2017. 10. 25. 11:28

먼저 이글은 일반 서민들 중에 아래와 같은 보기에 해당사항이 있다면 참고하라고 던진다.

 

1. 학교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 죄인 취급받고 ㅅㅂ 노래방 점수는 잘나오니깐 슈스케나 나가야지 방황하는 좆고딩들

2. 남들처럼 대기업 가고싶은데 SKY도 아니고 설상가상으로 학점도 ㅆㅎㅌㅊ서

    난 이제 뒈져야 하나 난 도태된 것인가 공무원시험 쳐야하나 고민하는 취준생게이들

3. 난 1번을 거쳐 2번이 되었고 여전히 백수인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은 일게이들

 

실제로 최근 주요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이 대학 나오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니,

어려서부터 귓구멍 아다는 일단 대학만 잘가라 스카이만 가면 된다는 잔소리로 깼는데

스카이는 내 인생에 지금은 잊혀진 핸드폰 기종일 뿐이고 

행여 대학을 잘갔든지 잘못갔든지 간에 술만 쳐먹다 졸업해서

대기업 취업에 목매거나  9급 공무원 시험에 목매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슴이 먹먹하여 허울 뿐인 정책일 지언정 ㅇㅂ 주고싶다.

물론 1% 똑똑한 천재게이들은 알아서 잘 하고 있고,

부모가 1% 똑똑한 천재게이라면 너는 콩고물이나 줏어먹고 살면 되.. 그리고 당신은 나와 피를 나눈 형님 ^오^ 

 

서론이 너무 길었지. 아무튼 요는 우리나라 청년들, Social 사회적 Clock 시계 신경쓰지말고 소신껏 잘 SARABOJA는 거다. 

천재는 아니지만 우리도 성공해서 이쁜걸레 만나자는 거다.

 

내 소개 간단히 할게. 나는 한때 유학게이였지만 현재는 고졸에 돌미역게이고 좆소기업이지만 주식회사 대표이사다.

아직 평범한 차 타고 평범한 오피스텔 살지만 하루 하루 목표를 가지고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함 ^오^

모쏠은 아니지만 현재 여친은 없음 (불과 얼마전에 돈많은 게이한테 뺏겼다.)

 

 

자, 이제 FAQ (Frequently자주 Asked물어진 Question질문)부터 저격한다.

 

법인이 뭐냐?

법인은 한자어로 法人, 영어로 Legal Person 이라 한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인격체(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지.

이 개념은 많이들 알고 있을테지만.. 추후 회사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

실제 사업을 구상중이지만 미개하여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게이들은 자세하게 구글링을 해보도록 하자.

법인 회사는 Corporation이라고 하며, 통상 회사 이름 앞이나 뒤에 주식회사의 약자 (주)가 붙은 것들이라고 보면되고..

보통 미국에서는 회사 이름 뒤에 Inc.를 영국에서는 Ltd.를 붙인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

 

왜 꼭 법인이어야 되냐?

우선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은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 보다는 법인 사업자를 추천한다.

(이유는 다음에 설명)

 

설립 자본금은 어쩔?

법인 설립에 대해 자본금 5천만원이상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며 괴리감 느끼는 정보낙오자들이 은근히 있을건데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단돈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하다 이기

내 어드바이스라면 최대한 많이 넣으라는거다. 어차피 다음날 빼면 그만이니까. (이부분도 다음에 설명)

 

법무사한테 맡겨도 별로 안비싸던데?

법인 설립 따위 법무사게이한테 맡기면 된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한다.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진심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면

내 회사는 내가 세우는게 당연한거지. 정관의 내용도 어느정도 숙지해야 하고.. 설립 과정에서 배우는것도 많을거다.

 

이외에 선행 학습 되어야 하는 개년 및 원리들이 있다.

 

우선 이 글이 모집 법인이 아니고 발기(그 발기 아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글이 된 이유는..

당연히 이 글에 관심이 있다면 자본금이 적은 어느 자연인 1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경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발기 법인 설립도 크게 10억미만과 10억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선 당연히 10억 미만으로 간다.

모집 법인이란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주식을 따로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것이고..

발기 법인이란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주식을 모두 발기인이 (1인 이상) 인수하는 것이다.

주식을 인수한다는 개념은.. 니가 만든 혹은 만들 법인격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것인데

이걸 문서화 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해보자.

 

-----------------------------------------------------여기서부터가 본론이다 이기--------------------------------------------------------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등기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법원 등기소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발기 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절차는 홈페이지에 보시면 있고 서류는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나같은 경우 "발기 법인" 용어 자체를 몰라서 이 간단한 질문조차 헤맸다. 

아무튼 홈페이지에 등재된 절차는 굉장히 간소한 편인 반면 (물론 가장 중요한 뼈대다) 실제로 부딪쳐보면 생각보다 복잡하다.

문자로 온 필요서류 리스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싶다.

 

<발기 법인 설립 절차>

 


 

 

<발기 법인 설립 필요 서류 목록>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발기설립)

2. 인감ㆍ개인 신고서
3.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
4. 정관
5. 주식 발행사항 동의서
6. 주식인수증
7. 주주명부
8. 발기인회의사록
9. 이사회의사록
10.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11. 취임승낙서

12. 주금납입증명서

13. 등록면허세 영수증

14. 등기신청비 영수증

15. 대표이사/감사 주민등록 등,초본

16. 대표이사/감사 인감증명서

17. 대표이사/감사 인감도장

18. 대표이사 신분증

 

난 사실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긴 여정이 될것 같은 불운한 예감이 든다... 이기..

 

모든 서류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두가지를 먼저하자.

1. (넘사벽 좌절감을 느끼고 4년 사귄 애인에게 차이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법인 인감 도장을 만든다.

 

이제 인터넷으로 각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마구잡이로 준비해도 좋지만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하여 절차 모식도와 대조해보자.

 

첫째, 발기인 설립시에 8.발기인회의사록 을 작성하면 된다.

말은 거창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두 혼자 집에서 서식 다운받아 키보드 두드리면 끝.

단, 날짜와 날인 부분은 이하 서류 모두 비워둔다.

 

둘째, 4.정관 을 작성한다. 정관 역시 인터넷상에 무료로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대로 쓸 수 는 없고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쭉 읽으며 수정할 부분을 찾자.

이때 특히 유의할 부분은 "본사 소재지"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인데

사무실 주소(본사 소재지)는 등본상 거주하는 주소와 반드시 달라야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넉넉해야 한다. (다음에 설명)

이 외에도 나중 나중에 정관 변경시에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자세히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이하 서면들을 준비하면서 점점 확실히 보일거다.

 

셋째, 정관의 인증은 필요없고 주식 발행사항의 결정 부분에서는 5.주식발행사항동의서 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에는 설립시 몇 주를 발행할 것인지를 정하여 적어 넣는다.

한 주의 가격(주식의 액면가)을 정하고 본인이 생각한 자본금에서 정한 액면가를 나눈것이 발행하는 주식 수다.

 

넷째, (모식도 왼쪽편) 발기인의 주식 총 수 인수 과정에서 6.주식인수증 을 작성한다.

 

다섯째, 주금의 납입 과정에서는 아무 은행 아무 계좌에 (법인 통장이 개설되기 전이므로) 계획한 자본금을 넣고

해당 은행 창고에 가서 12.잔고증명서 (10억 미만의 경우에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갈음) 를 요청하면된다.

 

여섯째, 7.주주명부 를 작성한다. 주주는 너 혼자겠지.

 

일곱째,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이사는 너고 (이사로 선임된 사람중 대표가 대표이사다)

감사는 주식을 인수하지 않은 다른 아무 인물로 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임하는 감사가 다음 단계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인물이 되며,

등기소에 설립 등기시 감사의 등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친한 친구도 좋고... 아버지가 제일 만만하다.

아무튼 여기에서 작성할 것이  11.취임승낙서 이다. 혼자 취임시키고 혼자 승낙하면 된다.

 

여덟째, 방금 언급한 10.감사의조사보고서 를 작성하면된다.

감사의 조사보고서는 샘플을 찾기 힘들텐데 중요한 몇가지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발기인 회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이 절차에 의해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는 것과

주금납입이 어느날에 어느은행 어느지점에 얼마가 납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전 단계에서 감사 선임을 하지 않았다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도 된다.

공증비는 공증사무소마다 제각각.

 

아홉째, 변태설립사항은 일반적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패스.

이제 창립총회를 혼자 개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해당하는 서면은 9.이사회의사록 이다.

여기서 몇개의 의결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너가 너(대표이사)의 월급 을 정한다. 

이 부분은 추후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음편에 설명하기로 한다.

 

열번째, 여기까지 왔다면 대부분의 준비는 끝났으나 한가지, 구청 세무과에 들려서 13.등록면허세 를 내야한다.

이걸 몰라서 등기소에 갔다가 구청갔다가 다시 등기소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육세를 포함하여 최소 금액이 결국 다 합치면 42만원 이었던가..

당시 소자본 창업자였던 내게 정말 눈물 어린 돈이었지만 지금은 가물가물 하다.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볼것.

해당 사업이 벤처 인증 사업 이라면 감세 신청을 할 수 있고,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과밀지역이라

내 경우에도 일부 세금이 3배로 과세 되었던것으로 기억한다.

 

마지막, 이제 이 모든 서류를 들고 등기소로 가면 된다.

1.발기법인설립신청서 와 2.인감신고서  3.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모두 비치되어 있다.

이 서류들은 등기소에서 작성하면 된다.

 

집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의 날짜는 같은 날로 하고 이사회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제외한 모든 서류에는 개인 인감 도장을 찍는다.

두 서류에는 법인 도장을 찍을것. 등기소에서 작성한 모든 서류는 집에서 준비한 서류의 다음날로 하면 되고 법인도장 날인이다.

등기신청비용은 3만원. 모든 서류의 준비가 끝난 후 창구 옆 기계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불하고 14.영수증 을 출력하면 된다.

이제 서류가 틀리거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3일 이내로 연락을 해줄 것인데

적어도 한 두 번은 더 방문하여 서류를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등기소 직원과 우정도 키우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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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식도 출처 : http://www.jwgroup.co.kr/consult/consult_01.html

 

 

 

다소 난잡해 보일 수 있는 긴 글이었지만 소자본으로 창업을 원하는 게이에게 정말 특별한 도움이 되었을 것을 자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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