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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은 생략하고 몇가지 미국의 아리까리한 총기법을 알랴줄 테니 재미로 그냥 보도록.
1. 922R Compliance 로 알려진 연방 총기법 규정 코드
Title 18 Chapter 44 Section 922(r) of the United States Code, defined further by Title 27 Part 478.3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ambiguously restricts semiautomatic rifles and shotguns to no more 10 imported parts from a list of 20 parts.
번역하면 미국에 수입되는 해외산 반자동 (Semiautomatic) 소총과 샷건의 경우 20개의 부품 중에서 수입산 부품이 10개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 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제 말고 외제 소총이나 샷건은 미국제 부품을 11개 이상을 써야 한다는 뜻임.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레 나오게 된다.
"아니 외제품이면 외제품이지 미국산 부품을 끼워넣으란 건 뭐야?"
미국에서는 미국 외 타 국가에서 생산된 반자동 소총과 샷건을 완제품으로 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부품으로 나누어 수입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맞추어 완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시장에 출고된다.
그래서 총몸 (리시버) 가스활대 총열 가늠자 가늠쇠 조정간 이런 부품은 원산지 국가에서 들여오고
방아쇠, 그립, 탄창 이런 나머지 부품들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갯수를 맞추게 됨.
동유럽에서 수입되는 AK소총의 예를 들어보자.
27 C.F.R. 478.39 lists 20 parts:
(1) Frames, receivers, receiver castings, forgings or stampings (총몸)
(2) Barrels (총열)
(3) Barrel extensions
(4) Mounting blocks (trunions)
(5) Muzzle attachments (소염기)
(6) Bolts (노리쇠)
(7) Bolt carriers (볼트캐리어)
(8) Operating rods
(9) Gas pistons (가스 피스톤)
(10) Trigger housings (방아쇠울)
(11) Triggers (방아쇠)
(12) Hammers (공이)
(13) Sears
(14) Disconnectors
(15) Butt stocks
(16) Pistol grips
(17) Forearms, hand guards
(18) Magazine bodies (탄창 몸체)
(19) Followers (매거진 팔로워)
(20) Floorplates (탄창 바닥)
이 중에서 최소 11개가 미국제 부품이어야 한다는 말임. 그런데 보통 메이커에서 원산지 부품을 탄창을 제외하고 딱 8개 맞춰 놓은 경우가 많다.
문제는 탄창이 3개의 부품 (위 18-20 항목 참조)이기 때문에 수입산 탄창을 총에 끼우는 순간 "연방 규정코드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_-??
내가 옛날 옛적에 일베에 올렸던 루마니아산 AK47인 WASR 10 63 모델이다.
사진에 보면 검은색 플라스틱 탄창을 끼우고 있는데 이 탄창은 미국제 TAPCO 사 제품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루마니아제나 불가리아 기타 수입제 탄창을 사서 "딱 끼우는 순간" 총에 붙은 수입산 부품이 11개가 되어 연방 코드 위반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탄창을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위법이 아닌데 끼우는 순간 불법이 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_-?
그냥 "아 이 탄창 괜찮네 이거 써볼까" 하고 생각없이 딱 끼우는 순간 법 위반...
AK는 그나마 잘 알려진 케이스지만 기타 수입품 반자동 소총들은 그 적용범위가 애매하기 짝이 없다.
물론 이 코드는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자국의 총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ATF (연방 주류 담배 화기단속국)는 그 대상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이 법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 922R은 현재도 존재하는 아주 유명한 애매법이며 해당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매우 껄끄럽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까지 개인이 이 코드 위반으로 잡혀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ATF가 무슨 사격장마다 돌며 감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지만 걸고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다. 연방 총기법은 위반하면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2. 권총의 개머리판 문제
사진의 총은 권총이다. -_-??
엄연히 5.56mm 소총탄을 쓰는 총이지만 권총으로 분류된다.
"야이 미친놈아 저게 무슨 권총이야?" 라는 질문이 당연히 튀어나올 터...
ATF (연방 주류담배총기단속국) 규정에 따르면 "한손으로 들고 쏠수 있는 총은 권총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용탄과 모양에 상관없이 저건 "법적으로 엄연한 권총"이다.
이 권총은 쎄미오토 (반자동) 격발식일 경우 일반 권총과 같이 아무런 제재없이 팔린다. 허가증이 있는 사람은 장전해서 차고 다녀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런 총의 경우 견착도 제대로 안되고 (권총에 개머리판을 달아서는 아니된다 나중에 설명함) 한손으로 들고 쏘자니 말이 안된다.
그래서 나온 꼼수가
바로 이거다. 겉보기엔 개머리판 비슷해 보이지만 속이 텅 비어 있어서 팔을 끼울 수 있고 빙글빙글 돌아간다.
팔에다 끼우고 한손으로 쏠 때 균형을 잘 맞춰준다고 해서 Stabilizing brace라는 이름이 붙음.
ATF는 이 부품을 권총에 붙일 수 있는 사격 보조장비로 승인해서 시중에 널리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되나?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짓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stabilizing brace를 개머리판마냥 견착을 하고 쏘기 시작했다.
여기서 법적으로 아리까리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임.
"야 저거 팔에 끼우고 쏘는 용도로 승인된 물건 아니냐? 근데 저러고 쏘면 소총이랑 다를바 뭐냐? 위법 아니냐?"
"야 그렇긴 한데 일단 제품이 승인되어 시장에 나온거면 그걸 합법적으로 구입한 사용자가 팔에 끼우든 마빡에 붙이든 그건 개인 자유인거 같은데?"
대충 이런 논란이 오고가다가 결국 ATF에 이 제품의 용도를 확실히 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ATF는 "야 팔에 끼우든 어깨에 대고 쏘든 그건 사용자 맘대로 해라"라고 공인함.
그래서 이런 야매 개머리판 제품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임
그런데 저걸 그대로 쓰지 않고 속을 뭘로 채운다던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고정한다던가 하면?
NFA (National Firearm Act) 규정 위반으로 쇠고랑을 찬다.
지금까지 이게 뭔소리인지 이해한 사람?
위 사진을 보면 개머리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 총은 SBR (Short Barreled Rifle) 이라고 해서 "짧은 총열을 가진 소총"으로 분류되는 품목이다 (권총이 아님)
미국 연방법은 민수용 소총의 총열 길이를 16인치 이상으로 정하고 그 미만의 경우 모두 짤없이 SBR로 분류가 된다.
SBR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규제품목으로 상당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특별 세금을 내야 하며 NFA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어야 합법적으로 소유가 됨)
아까 위에 나온 말도 안되는 권총은 이런 까다로운 법규를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개머리판 및 앞쪽 수직 손잡이 (포어그립)을 달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된 물품이라 그렇다.
다시 말하면 아까 위에 말한 권총에 개머리판이나 (혹은 개머리판 비슷하게 stabilizing brace를 개조하는 행위)
수직 손잡이를 달면 SBR로 바뀌게 되어 허가없이 소유하다간 철창신세를 지게 된다는 뜻이다 (NFA 규정 위반은 징역 10년까지도 먹을 수 있는 중범죄임)
다시 말해 이 법의 맹점은
이건 짧은 총열 소총이라 아주 까다로운 연방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세금을 내야 소유할 수 있는 반면
이건 권총에 보조장치를 달아놓은 것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재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여기에 진짜 개머리판을 단다거나 수직 손잡이를 단다거나 하면 연방법 위반으로 코버거를 먹게 되는거고.
이상하지 않냐?
3. 권총 휴대 문제
미국은 장전한 권총을 몸에 차는 행위를 휴대 (carry)로 불러.
휴대에는 공개 휴대 (open carry)와 은밀휴대 (concealed carry)가 있고.
공개 휴대는 저렇게 권총을 모두 보이게 차고 공공장소에 돌아다니는 거고 은밀 휴대는 보이지 않게 차고 다니는 걸 말해.
어떤 주들은 공개 휴대 (오픈캐리)를 아무런 허가증 없이 허락하고 있고 어떤 주들에서는 공개 휴대가 불법이야.
은밀 휴대는 대부분의 경우 CCW라는 (혹은 CPL) 라이센스가 요구돼. 주별로 매우 복잡하니까 궁금한 사람은 이 글을 참고하고.
https://www.ilbe.com/1569222088
아무튼 이 권총 휴대는 오로지 자기 방어의 목적에 의해서만 허가돼. 저걸 차고 경찰 흉내를 낸다던가 남을 협박한다던가 하는 일은 모두 범법행위지. 그런데 이 권총 휴대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두어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무런 휴대 면허가 없는 자가 권총을 공개휴대 하고 싶으면 권총이 100% 보이게 차야 하는데 권총을 보이게 차고 차량에 탑승할 경우는 공개 휴대로 간주되지 않고 은밀 휴대로 간주되어 바로 범법행위가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차에 탑슨해서 권총이 안보이게 되므로 공개휴대 인정을 안하겠다는 거지.
이럴 경우 일반 운반규정으로 총알을 총에서 죄다 빼내어 케이스에 넣고 트렁크에 실어야 해.
실제로 미시건주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2년 먹은 사람이 있었어.
권총을 옆구리에 보이게 차고 운전중에 교통위반으로 걸렸는데 경찰에게 자기가 공개 휴대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경찰이
"어? 님 그거 공개휴대 인정 안되는데? 당신 권총휴대증 없잖어? 꿈떡마쇼" 이래서 잡혀가서 지역 포럼에 올라오고 난리 났었다.
웃긴건 정박중인 보트나 요트는 자기 사적 거주구역 (property)로 분류되어 아무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정박해 있는 자기 요트에서 권총을 허리에 차고 있던 빤쓰속에 숨겨있던 법적인 문제가 없어. 그런데 선박이 정박지에서 벗어나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불법이 되는거야. 마찬가지로 총알을 다 뺀 총을 트렁크에 넣고 사람 손이 잘 안닿는 뒤쪽 구석에 보관해야 해.
다른 케이스는 바로 Brandishing 문제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무기를 공공에 드러내 놓는 행위"지.
만일 어떤 사람이 은밀 휴대 허가를 받아 옷 속에 권총을 찼는데 바람이 불어 권총의 실루엣이 드러났다던가 아니면 옷자락을 펄럭일 때 권총이 슬쩍 드러났다던가 하면 주에 따라 "공공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_-?? 무'슨' 소리냐고?
권총을 휴대하려면 아예 숨기던가 아니면 대놓고 드러내 휴대하던가 해야 하는데 간찰스마냥 간보기로 총의 일부가 힐끗힐끗 드러나는 것은 공공에 공포심을 줄 우려가 있다는 해석이지. 이게 참 지역마다 달라서 애매한 법이야.
4. 자기 집에서 침입자로부터 방어시 정당방위 문제
이 가택 방어문제는 아주 오묘하고도 복잡한 문제야. 어떤 주는 홈 디펜스 (가택 방어)의 범위를 마당까지 정하고 있고 어떤 주는 집 안에 국한시키고 있지.
골자는 누구라도 사적인 거주 구역을 침범해서 위협행위를 할 경우 Castle Doctrine에 따라 총으로 침입자를 제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만일 집주인이 비살상 탄약 (고무탄, 쇳가루로 된 빈백 등등)을 사용해서 범인을 죽이지 않고 상해를 입히고 잡았다면?
집주인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_-)???
만약 집주인이 진짜 실탄을 사용해서 침입자를 벌집을 만들어 놓았다면?
홈 디펜스 정당방위 판정을 받고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_-?????
이게 무슨 개소리일까??
이건 나를 상당히 고민하게 만든 문제였는데 해석인 즉슨,
"집주인이 고무탄 같은 비살상 탄약을 사용해 범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는 뜻은 상황을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 이라는 거다. 다시 말해 집주인이 침입자를 상해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단 걸로 경찰이나 검사가 생각할 수 있단 거지.
실탄을 사용했을 경우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히 돌아갔다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경찰이나 검사가 정상참작을 해 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집 안에서의 자기 방어 상황은 무죄평결이 상당히 높지.
또 하나
집주인이 침입자를 발견하고 경고사격으로 허공이나 바닥에 총을 몇발 쏘아 침입자를 쫓아보내거나 억류했을 때 집주인이 처벌받을 수 있음.
이건 또 왜일까?
많은 주, 지역에서 총을 허공에 발사하거나 (지정된 사격장 제외) 무단으로 아무곳에 발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있어
만일 침입자가 위해를 가하려 해서 침입자의 몸에 총을 발사한 경우는 "아무곳에나 무단으로 발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침입자를 쫓아내려 허공에 발사한 행위는 명백히 법률 위반행위가 되는거지.
원래 이 법의 목적이 도탄을 막아 이웃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서 걸고 넘어지면 이웃에 잠정적 위협을 가한 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연방법이라기보다는 지역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시한 구절을 찾을 수가 없더라. 해당 주의 주법 그리고 시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해.
애매한 법이 많지? 미국 총기법은 15000개도 넘고 그 외에 세부규정 이런거 합하면 셀수도 없대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