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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시비당하거나 맞을때 대처법

과정 2017. 10. 3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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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거나 때릴때에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게이들이 "대충 맞고 합의급 받으면 개꿀ㅋㅋ"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많이 다르다.


먼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얼마전 일베간 글 '도로위의 양아치.blackbox(https://www.ilbe.com/3889193980)' 에서는 억울한 사례가 소개됐지.


고속도로에서 길을 안비켜준다는 이유로 어떤 미친놈이 길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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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블랙박스'라는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제3자의 신고전화 때문에


상해진단 3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는 현재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송치되어있는 현실이야.


보통 경미한 폭행, 상해 사건의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벌금형 약식기소 -> 벌금형 약식명령 테크를 타는 것이 대다수이다.


물론 이처럼 억울한 경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맞은것도 억울한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까지 거친다면 그야말로 피꺼솟할 노릇이지.



영상을 통해 본 피해자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잡고 밀치고 때리는 사람을 제지하고 밀쳐내는것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되고 있어. 


그런데 왜 이 분은 억울하게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된 것일까?


바로 '제3자의 신고전화' 때문이지.



제3자의 입장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치면서 다투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당하고 있다'라는 판단 보다는


'서로 시비가 일어나서 다투고 있다' 내지는 '같이 싸우고 있네' 라고 보여지는게 당연할거야.


아무리 그래도 제3자 진술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머한민국 형법 ㅆㅎㅌㅊ다 이기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억울하게 쌍방으로 몰리지 않으면서 합의금도 쏠쏠히 뜯어낼 수 있는 방법


혹은 합의금은 뜯지 못하더라도 가해자 새끼를 ㅁㅈㅎ 시키고 민사 걸어서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1.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냥 무시하고 피하는 것.


-> 비록 내가 얻는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를 좆같이 만만하게 보고 시비를 걸어서 부들부들 기분이 상하지만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건 정답이다. 


그 이유는 바로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 때문이다. 정말 다행히 니가 가해자로 몰리지 않았는데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을 애로사항이 많다.


설령 가해자 새끼를 ㅁㅈㅎ 시켜서 벌금형이나 재판을 받게 만든다해도


가해자 새끼가 합의를 원한다며 담당 형사에게 앙망하면 


담당 형사가 피해자인 너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 보통이다. (원칙적으로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제압하고 나면 가해자 새끼와 함께 지구대로 ㄱㄱ하게 된다.


지구대에서 간단히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가해자 새끼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넌 그새끼와 함께 대기타다가


해당 관할 경찰서(지구대,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는 '마포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 조사를 받고 난 후, 가해자 새끼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따 같이 싸웠당께요! 나도 맞았당께요!' 라고 우기면


'대질조사'라는 것을 하게 된다. 말 그대로, 가해자 새끼와 니가 같이 형사 앞에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는거지.


이 과정에서 니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나 주소, 직업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존나 크다.



혹,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 새끼가 앙망하지 않더라도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형사합의제도를 원한다면 넌 그새끼를 다시 만나야하고


그러다보면 너의 정보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가해자 새끼가 인생 막장인 노답이라면 뭔가 꺼림칙하겠지? (보복의 가능성이라던가..)


그래도 난 억울해서 못살겠다 싶으면, 2번 방법을 추천한다.



2. 공개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지하철 역, 버스 정류장, 번화가 등)나 CCTV가 있는 곳이라면 적당히 피하면서 맞아라.


단, 가해자 몸에 접촉은 금물. 



그러나 이 방법은 위의 사례와 같이 '제3의 목격자'들이 "누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신고 또는 진술을 하거나


CCTV에 폭행의 시작부터 끝 상황까지 전부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면, 너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새끼가 존나 때리거나 위협해서 니가 살짝 밀쳤는데 그 새끼가 자빠지면서 팔꿈치가 까졌다?


그새끼가 2주 상해진단서 떼어 오면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 새끼는 단순 '폭행'이 되고 너는 그보다 더 무거운 '상해'죄로 의율받을 수 있다.


물론 너도 살짝 멍들거나 까진걸로 2주 진단 떼어오면 둘다 또이또이겠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지.




* 여기서 번외로 '상해진단 n주'의 의미를 살펴보자.


'상해진단서'란 일반 진단서와 달리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 나의 신체에 기능적인 훼손이 생겼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로


발급 비용이 비싸다. 보통 2주 진단서 끊는데에 대략 10만원 정도가 든다. 상해 정도가 심할수록 진단서 발급비용이 더 비싸지는건 당연.


그렇다면 어느정도로 다쳐야 몇주가 나올까?



ㄱ) 2주: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 웬만큼 다쳐서는 2주를 넘지 않는다. 피부의 찰과상, 멍, 출혈 등 뿐만 아니라 찢어져서 꿰메야 하는 것들도 전부 2주.


2주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예: 쌍방 폭행인데 둘다 2주가 나왔고, 둘다 초범인 경우)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 가능.



ㄴ) 3주: 골절의 경우가 대표적인 3주 상해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 기본적으로 3주부터 시작한다. 



ㄷ) 4주: 4주부터 '중상해'에 해당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빡세진다.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의 형(징역 또는 금고, 집행유예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보통 여러 군데 뼈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 4주부터 시작. 


가해자 새끼가 폭행 전과가 있고 불량한 새끼라면 구속수사 가능. 단, 초범의 경우 불구속이 대부분.



ㄹ) 6주 이상 : 존나 심각한 중상해로, 피의자는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 실형' 선고도 가능.


합의금도 쏠쏠히 뜯을 수 있으나 중요한건 ' 니 몸이 씹창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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